[장기전세 특별공급] 서울시 장기전세 아파트 시프트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기~
안녕하세요 .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 다들 아시죠?
일반공급으로는 입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장기전세 아파트를 청약 없이 쉽게 입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장기전세 아파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게가다 사람들이 장기전세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 주변 시세에비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
주변과 시세를 비교 해 봤을때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전세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입주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장 입주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경쟁률이 200:1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까다로운 조건 필요없는 특별공급으로 입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
일반공급은 위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셔야 합니다. ^^
사실상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아파트에 들어갈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의 소득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입주시에 조건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실시하는 재산 및 소득검사에서 초과가 되어 버리면
강제퇴를 당하게 됩니다. 20년 장기전세 아파트라고는 해도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내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그 조건이 단 한가지 ! 바로 무주택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비싼 외제차를 타더라도,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던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만 없으시면
20년간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공급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입주가 가능할까요?
특별공급은 바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시프트(장기전세) 입주권 혹은 국민임대 입주권을 보상하는 것을 특별공급 이라 합니다.
내가 살던 터전을 잃고 받는 보상의 개념으로 나오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곳의 철거민이 아닌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먼저 철거 예정지의 철거 예정 가옥을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의 시점은 주민열람공고 시점 이전 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열람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명의 이전을 마무리 해 놓아야겠죠?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은 주민열람공고 시점 3개월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전입완료는 필수 입니다.!
그 후에는 사업인가고시가 나게 되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짧으면 10개월 길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을 사거나 세입자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여유자금 1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
보상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만 무주택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 시기를 정해서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 뿐입니다.
- 1년~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
- 초기에 여유자금 약 1억원 정도 있으신 분
- 매번 장기전세 일반공급에서 떨어지시는 분
- 청약통장이 없으시거나, 1순위가 아니신 분
- 소득이 높아 장기전세에 들어가실 수 없으신 분
- 자녀가 서울에 취업을 해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으신 부모님 등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