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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특별공급] 올 가을 이사철 장기전세 특별공급이 답이다~!

Estrellahermosa 2016. 9. 13. 11:44

[장기전세 특별공급] 올 가을 이사철 장기전세 특별공급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

 

 

즐거운 명절이 바로 코 앞이네요 ~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이제 추석이 지나면 슬슬 많은 분들이 이사 준비를 하는

 

이사철이 다가와요 ~

 

 

내 집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 계신 분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재게약 걱정, 이사걱정을 해야 하죠 ㅠ

 

이사를 한 번 하려고 하면 중개수수료, 이삿짐센터 등 들어가는 돈도 수 없이 많구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서울시에서 집을 사기란 정말 너무 비싸죠 ㅠ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주거라는것이 정말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바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장기전세 아파트 SHift(시프트아파트)

 

인데요 ~ ^^

 

최초 2년 계약 후 9번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최장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

 

게다가 주변 시세의 50~80%의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거주 할 수 있으니 이게 왠 말인가요 !! 

 

 

 

 

 

그럼 시프트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신청만 하고 입주가 가능한걸까요?

 

아닙니다....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다른이름이 바로 '로또아파트', '로또주택' 입니다.

 

그만큼 입주경쟁률이 치열하다는거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경쟁률에 입주를 못하게 되고 마는걸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장기전세에는 일반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반공급만 알고 일반공급으로만 들어가려도 하지만,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이 없이도, 경쟁없이 100% 입주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조건 차이 입니다.

 

일반공급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포함) 은 소득, 재산, 자동차, 무주택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들때문에 계속해서 시프트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하기도 하구요 ..

 

2년에 한번씩 소득, 재산 조회를 해서 소득이 올라가거나 자동차를 바꿨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당하고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특별공급은 청약,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주택이시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던, 자동차를 뭘 타던, 빌딩, 땅이 얼마나 있던지 주거용 건물만 없으면

 

최장 2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특별공급은 서울시에서 보상의 개녀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1순위인 원주민들은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을 당시 이미 입주가 끝났어요 ...

 

그 다음 순위가 바로 철거민 특별공급이에요 ~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공급 입니다. ^ ^

 

우선 공가가 발생하면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고 남은 물량으로 일반공급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가옥에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장기전세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주에게는 장기전세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 입주권을 줍니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입니다.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과 특별공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을 해야 하므로 투자금액이 대략 1억원 정도는 발생합니다.

 

매입 후 명의변경은 주민열람공고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인가고시가 나게 되고 감정평가 후

 

집에대한 보상금과 장기전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금 1억원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1년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년여 정도가 걸린다고는 하지만 일반공급으로 입주를 하거나 일반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일반공급으로 공고가 언제 뜰 지 모르기도 하고, 너무니 없이 높은 경쟁률에 입주가 보장 된것도 아니며,

 

만일 일반전세로 가게 될 때에는 높은 보증금과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집이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20년 주거 걱정 없는 장기전세로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 나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