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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특별공급]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20년 장기전세 입주하기~!

Estrellahermosa 2016. 9. 22. 11:28

[장기전세 특별공급]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20년 장기전세 입주하기~!

 

 

 

 

 

안녕하세요 ^^

 

어제는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는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진행하는

 

서울시민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40~80% 저렴하여

 

그 경쟁률이 엄청 납니다.

 

 

 

장기전세 아파트의 입주 순위는

 

1순위 원주민들 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을 당시 원주민들의 입주는 종료 되었습니다.

 

2순위 서울시 각 구청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민 특별공급이 실질적인 1순위 입니다.

 

3순위가 아시다시피 청약통장, 소득, 재산 등 반영되며 경쟁입주를 하는 일반공급 입니다.

 

3순위 일반공급은 그 안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하 지 만

 

가장 마지막 순위인 일반공급도 경쟁률이 200:1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기전세 아파트를 '로또아파트' 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소득조건만 보더라도 왠만한 사람들은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반공급보다 선 순위인

 

장기전세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 특별공급은 위에서 봤듯이 실질적인 입주 1 순위 입니다.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남은 물건으로 일반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각 구청에서는 소방도로, 도로확장,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종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 부득이하게 철거가 되는 가옥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철거 가옥의 소유주들에게는 장기전세 입주권을

 

세입자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을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입주권이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권이 필요하신 분들이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고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 조건 ▣

 

1. 만 20세 이상

 

2. 서울시 거주자

 

3. 무주택자

 

4. 주민열람공고일 이전 명의변경 완료 ( 세입자는 주민열람공고 3개월 이전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기준으로 하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이 있으시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진행 순서 입니다.

 

 

위에는 여러 절차들이 있지만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해 드리면

 

먼저 철거예정가옥을 매입 후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고, 보상평가 후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집에 대한 보상과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입주권을 받으시는 날 부터 6개월 안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 없이 100% 원하는 지구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을 했는데 지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동호수 추첨 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