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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하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
저번에 제가 SH 공사에서 진행하고있는 SHift(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번에는 장기전세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먼저 SH공사에서 진행중인 SHift(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이에요~
이 외에도 더 많지만 더 알아보시면 장점은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길게 말씀은 안드릴게용..헤헿
위처럼 시프트아파트의 장점이 넘쳐나기 때문에
들어가고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넘쳐나요~ ㅜㅜ
사람들사이에서는 '로또아파트'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당첨되기 힘들다군요...
일반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200:1 정도는 되고, 신혼부부, 장애인 등 우선공급으로 넣어도 20~30:1 정도는 되니 정말 ㅠㅠ
그렇다고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조건들도 까다롭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예 꿈도 못꾸죠.. ㅜㅜ
그래서 오늘 제가 까다로운 조건도, 경쟁률도 없이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
바로 장기전세 특별공급이에요 ^^
특별공급은 바로 서울시 각 구청 도시게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철거민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이에요 ~
1순위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고, 철거민 특별공급이 바로 그 다음순위에요 ~
청약통장, 소득등의 점수를 따져 공급을 하는것이 3순위의 일반공급이죠..
일반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쟁률 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등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답니다. ㅜㅜ
그래서 순위를 보면 사실상 1순위자들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된 철거민들이에요 ^^
경쟁률과 조건이 까다로운 일반공급이 아닌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 SHift(시프트아파트) 입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해 드릴게요 ^^
자~ 보이시나요?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이 필수에요 .. 요즘시대에 청약저축 1순위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ㅠㅠ
그리고 소득수준도 평균 이하여야 하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는 거의 다 이 기준을 넘기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기가 어렵죠 ㅠㅠ
그리고 위의 조건을 맞추고 또 경쟁률을 뚫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 소득, 자산 조사를 해서 기준에 초과 되게 되면
강제퇴거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살다보면 월급이 오를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있기에
장기전세라고는 하지만 2년마다 불안불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하지만 특별공급은 소득, 자동차소유여부, 재산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무주택 ! 무!주!택! 만 유지하면 20년간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일반공급의 경우 서울시 21개 지구에서 하나의 지구에 지원하면변경을 할 수 업고, 그 지구에 한에서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21개 지구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며, 경쟁 없이 우선순위로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지구 변경도 가능해요 (단, 동호수 추첨전 변경) 하셔야 합니다. ^^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의 특별공급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신청자격은 서울시 각 구청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 이라고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로정비 및 확장, 소방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 및 공익을 위한 사업 등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사업에의해 철거를 해야만 하는 철거민들에게 서울시에서는 보상금과 장기전세의 입주권을 주게 됩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ift(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 사업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철거민들에게 보상과 함께 분양권이 주어졌어요 .
그때 딱지거래라고 해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특별공급은 딱지거래 같은 불법이 아니에요 ..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철거민의 입장으로 보상과 입주권을 받아 시프트아파트의 장기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 ^^
여기서 40㎡ 이상의 건물 소유주는 보상과 84㎡의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며
40㎡ 이하의 건물 소유주는 보상과 59㎡의 장기전세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2명까지는 15평, 3명 18평, 4명 이상은 22평의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의 입주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 되는 걸까요?
먼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각 구청에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보통 입안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여 설명 후 입안이 진행 됩니다. 그 후 사업이 결정되면 토지이용계획원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 후 주민열람공고('사업시행인가를위한열람공고')가 나게 됩니다.
주민열람공고가 나기 전까지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전에 매매가 완료 된다면, 철거민으로서의 특별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라면 열람공고가 나가 3개월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입주권이 발생됩니다.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과 입주를 하게 됩니다.
총소요시간은 건물 매매 후 입주까지 1년 ~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크기에 따라 더 길어질수도 더 짧아질 수도 있지만 대략 일년정도의 시간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발생하는 금액 대략 1억~ 1억 중반대로 운용 가능하시다면 바로 신청 해 주셔요 ^^
만일 그게 어렵더라도 다 방법은 있습니다.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 특별공급 어렵지 않아요 ^^
특별공급 전문 상담가인 저와 함께 시프트 아파트 장기전세 20년 !
입주해보세요 ^^
궁금하신건 위의 네임카드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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