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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특별공급]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 본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 SHift(시프트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
먼저, 일반공급은 많이들 아시다 시피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경쟁을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거에요 ~
하지만 청약만 넣는다고 해서 다 입주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죠 ^^
청약저축 그것도 1순위는 기본이고, 소득도 많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2천만원대 미만의 차량 그리고 2000cc미만의
차량을 소지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재산은 1억 2천만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도 없어야 하고,
한번 신청을 하면 지구 변경이 안되요~
게다가 2년에 한번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 했다거나, 자동차를 좀 좋은걸로 바꿨다거나,
재산을 물려받아 시골에 내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생겼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워지는 집을 '공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집은 한정적인데 매년 시프트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공가는 매년 매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에 한번 돌아오는 심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공급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월급이 많아도,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이 얼마나 많던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오로지
무주택! 무주택만 유지하면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을 최초 1회 이후 최대 9회까지 갱신 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 20년까지 ! 장기전세주택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거에요 ~
그렇다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S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했어요 ..
왜냐하면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에요 ..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0년 만기를 채운 사람은 없다는거죠~ ^^
LH의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통 분양으로 전환을 하죠.. 그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어요 ^^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전환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이 담긴 생각이에요
헤헷 만약에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계약이나 이사의 부담을 갖지 않고 살고,
이사비용, 높은 전세값, 재산세 등을 아낄 수 있으니 그 금액을 차라리 재테크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20년 이후에는 분명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두서가 없었네요 .. 하지만 이렇게 특별공급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택만 유지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입주를 하게 되는걸까요?
먼저 일반공급은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재산검색 - 동/호 추첨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의 순입니다. 혹시라도 재산에 걸리거나, 당첨된 후 이중당첨에 걸리면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 ㅜㅜ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 하실 수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실제로 위의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200: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
집 하나를 놓고 200명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치열하겠죠 ㅠㅠ
그렇다면 특별공급의 입주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특별공급자로 지정이 되면 재산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조건인 일반공급처럼 까다롭지가 않아요
주거용건물을 소유하지않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동 호수를 추첨하고 당첨통보를 하고 계약체결을 해 입주를 하게 되는거에요 ..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게 한가지 있어요 ..
바로 특별공급자들이 먼저 입주를 하고 그 후에 일반공급자들이 입주를 한다는거에요 ..
우선순위는 특별공급자들이라는거에요 .. 그래서 특별공급자들은 경쟁 없이 원하는 집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3명이라면 경쟁률은 3:1이 되는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공급자들이 입주를 하면 일반공급자들은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거에요 ;;
그렇다면 특별공급은 어떻게 입주를 하는걸까요?
특별공급은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철거민특별공급 이라고도 해요 ..
이게 뭐냐면 ..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겠죠? 도로 확장, 소방도로, 공원, 어린이집, 노인정 등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불가피하게 철거가 되는 가옥들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보상과 함게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의 입주권을 주게 되는거에요 .
그렇다 보니까 일반공급보다 우선순위로 입주를 하게 되는거죠..
자, 그렇다면 특별공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게요 ^^
먼저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때 먼저 입안을 하게 되는데 입안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요 ..
그리고 입안 후에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토지이용계획원에 등재가 되어서 개발 제한이 되죠..
그 후에 주민열람공고가 나게 되요 .. 이건 사업시행인가를위한열람공고 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주민열람공고가 나기 전에 집의 명의이전을 완료해야지만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 .
이 이후에 집의 매매를 할 수 없는건 아니지만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
그러므로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 헤헿 그리고 세입자들은 주민열람공고 이전 3개월전까지 전입신고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 후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오게 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이 책정되게 되며, 보상계약 체결을 하면
1주일정도 후에 보상금과 함께 입주권이 나오게 되요 .. 그럼 그 입주권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하면
되는거에요 ^^ 참 쉽죠~?
게다가 서울시 21개 지구중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동, 호수 추첨 전에는 1회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
이건 시세표에요 ~
조금 예전에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 현재와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SH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할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일반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급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ㅠㅠ
궁금한건 언제든지 상담받아보세요 ^^
일반문의도 상관없어요 ~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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