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rella

[장기전세 특별공급]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장기전세 아파트입주하기~ 본문

SHift

[장기전세 특별공급]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장기전세 아파트입주하기~

Estrellahermosa 2016. 8. 30. 13:39

안녕하세요 . ^^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아파트 SHift(시프트아파트) 입주하실수 있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시프트아파트는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대략 40~70%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시행된 사업 입니다.

 

 

이런 시프트 아파트의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프트아파트 장기전세의 경쟁률은 어마어마 합니다.

 

 

 

시프트 아파트의 입주자순위를 보면

 

1순위 원주민

2순위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3순위가 일반공급 입니다.

 

일반공급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장애인 등의 공급이며, 그 경쟁률은 20: 1정도입니다.

일반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에 공급되는 것을 말하지만 그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200:1 까지도 경쟁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일반 공급보다 선 순위인 2순위 하지만 실제적인 1순위인 특별공급을 통해

 

서울시 장기전세 아파트 SHift(시프트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 일반공급은 위의 표를 보시면 조건이 까다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 좋게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씩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하여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전세에 사는 20년 간 무주택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빌딩, 땅을 소유하셔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로지 주거용 건물만 소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주 후에도 특별공급은 2년마다 퇴거라는 불안을 갖지 않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으로는 어떻게 입주를 할 수 있는걸까요?

 

바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특별공급으로 입주를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에 나오는 철거민의 입장으로 장기전세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40㎡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84㎡ 의 장기전세 입주권이 나오며

40㎡ 미만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59㎡의 장기전세 입주권이 나옵니다.

 

세입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면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대략 8개월 ~ 1년 6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철거예정가옥을 매입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의 여유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건물의 매입은 주민열람공고 시점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국민임대주택을 원하신다면 주민열람공고 시점 3개월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건물이 있으시다면 보상계약서 작성 전까지만 처분 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등 일반공급으로 입주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공급!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진행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일반공급을 기다려 넣고 다음 공고도 또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도

 

일반공급으로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헤헿.. 장기전세 특별공급 전문가와 함께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기시 바랍니다. ^^

 

궁금하신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