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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특별공급]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장점~!

Estrellahermosa 2016. 9. 21. 12:09

[장기전세 특별공급]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장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장기전세 특별공급의 장점에 대해 설명 해 드리려고 해요 ^^

 

 

 

우선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Shift(시프트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

 

위의 장점들이 있어요 ~~

 

제일 큰 장점은 주변 시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는거에요 ~

 

그리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과 같은 안정성이 있답니다 ^^

 

그리고 집 주인이 공사이기 때문에 집이 넘어간다거나 하는 불안감이 없어요 ~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 미만으로 전세금액이 상승하기에

 

갑자기 전세금액이 오른다는 부담도 없구요  ~ ㅎ

 

 

 

하지만 장기전세의 단점도 당연히 존재는 하겠죠~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교통편이 살짝은 아쉬워요  ~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교통이 편리해 지고 있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이 완변하지 않은 곳들이 조금 있어요 ;;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보통 우리가 장기전세로 입주를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때는 청약 1순위 통장과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하고 경쟁입주를 하는걸거에요 ~

 

하지만 이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요 ㅠㅠ

 

 

 

사실 장기전세 입주순위를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렸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입주를 하는 건 맨 마지막 순위인 3순위에요..

 

3순위 안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것 이구요 ..

 

그 위의 순위가 바로 특별공급!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주택에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공급인데요 ..

 

이 특별공급이 사실상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우리가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특별공급 입주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공급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상속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할때에 위의 조건에서 어긋나게 되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죠,,

 

공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때문이에요 ..

 

아파트는 다 지어지고 이미 입주도 예전에 끝났는데 어떻게 입주를 하라는걸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보면 매 주기 공가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

 

내 사정으로 집을 떠나는 사람들, 소득이 오르거나 차를 바꿔서, 혹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기준이 넘어갔다던가 집을 샀다던가 하는

 

이유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게 되죠 ~ ^ ^

 

그럼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바로 무주택! 입니다.

 

청약통장도, 소득도, 재산도, 자동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빌딩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비싼 외제차를 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주택자 이시기만 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점만 보더라도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으로 들어가셔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조건 ▣

 

1. 만 20세 이상

 

2. 서울시 거주자

 

3. 무주택자

 

4. 초기 투자금 대략 1억원

 

5. 입주까지의 소요시간 대략 1년

 

 

 

 

만 20세 이상이여야 하는 이유는 세대주가 만 20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꼭 거주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을 소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빌딩이나 땅을 소지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주거용 주택은 안된답니당~

 

만일 건물이 있다면 주민열람공고 시점 이전 처분을 해 주시거나 만 20세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며

 

매입 후 보상과 입주에 대한 절차상의 시간으로 인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이런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성향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

 

불안하다 이게 맞는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

 

초기 투자자본이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

 

하지만 100% 입주 가능하며 강제퇴거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라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입주하실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